배우자·다자녀일수록 유리? 바뀐 상속세 절세 전략 공개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절세 전략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다자녀가 있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어, 상속 계획을 세울 때 더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기존 유산세 vs. 개편된 유산취득세, 뭐가 다를까?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이를 상속인이 나누어 부담했습니다. 즉, 상속인이 많든 적든 유산 총액에 따라 상속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이에 따라 상속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절세 전략 1: 배우자와 다자녀에게 ‘분산’ 상속하기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은 배우자와 여러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0억 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상속 방식을 달리하면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 방식 | 총 상속세 |
---|---|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각각 10억 원 상속 | 1억 8000만 원 |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각각 15억 원 상속 | 4억 8000만 원 |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 (배우자 10억, 자녀 3명 나눔) | 7000만 원 |
보시다시피 배우자가 일정 부분을 상속받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절세 전략 2: 부동산을 적절히 나누기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남기더라도, 분배 방식에 따라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이 13억 원 정도라면, 이를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나눠주면 개별 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 매우 적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서울 강남이나 용산 등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부동산을 상속하는 전략을 잘 짜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절세 전략 3: 상속 전에 증여 활용하기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미리 증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 공제 한도(6억 원)**를 최대한 활용해 증여한 후 상속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자녀에게도 **미리 증여(1인당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면, 사망 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유산취득세 개편, 고액 자산가들에게 더 유리할까?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다자녀 가정이나 부동산 자산가들에게는 절세 기회가 많아지는 반면, 자녀가 적거나 상속을 단순하게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속 전략이 필요합니다.
📌 상속을 앞둔다면,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과 법적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유산취득세 개편으로 인해 절세 전략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은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몇 명인지, 부동산과 현금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맞춤형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유산취득세 도입이 확정되면, 이에 맞춘 상속 설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